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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종료 보고 공고

작성자
ad_musign
작성일
2021-01-01 12:36
조회
5261
푸디스트 주식회사(“갑” 또는 “회사”)와 주식회사 윈플러스(“을”)는 2020년 11월 24일에 개최한 갑 및 을의 주주총회에 따라 갑이 을을 흡수 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후 채권자 보호를 위한 1개월 이상의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2021년 1월 1일 갑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갑과 을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1. 합병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푸디스트 주식회사
- 소멸회사 : 주식회사 윈플러스

나. 합병비율: 을의 1주당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갑의 1주당 액면가 100원인 보통주식 0.428주를 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합병 시 주식 등의 이전 및 교부, 증가 자본금 : 합병의 결과로 기 발행된 을이 소유하는 갑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는 갑에게 이전되어 갑이 이를 자기주식(1주당 액면가 100원인 보통주식 50,000,000주)으로 취득하고, 본건 합병에 따라 위 자기주식 전부와 갑의 1주당 액면가 100원인 보통주식 43,002,346주를 합병신주로 추가 발행하여 을의 주주들에게 이전, 교부 및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평가 받은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산정된 가액인 1주당 액면가 100원인 보통주식 1주당 2,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갑의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갑은 을의 주주에 대하여 위 금액 외에는 합병교부금 기타 본건 합병의 대가로 여하한 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을의 주식은 전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효된다. 이에 따라 증가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4,300,234,600원이다.

라. 합병 후 자본금 : 금 9,300,234,600원

마. 합병기일 : 2021년 1월 1일


2. 합병 진행 경과
1) 2020년 10월 22일: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결의
2) 2020년 10월 22일: 합병계약 체결
3) 2020년 11월 24일: 합병 승인을 위한 갑 및 을의 주주총회 결의
4) 2020년 11월 25일: 채권자이의/구주권 제출 공고(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통지
5) 2020년 12월 28일: 채권자이의/구주권 제출 기간 만료(채권자 이의 제출 없음)
6) 2021년 1월 1일: 합병기일
7) 2021년 1월 1일: 이사회결의(합병보고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
8) 2021년 1월 1일: 합병종료보고 공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채권자 이의 신청: 갑과 을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4. 합병등기 예정일: 2021년 1월 4일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


일자: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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