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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 기준일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9-26 14:19
조회
355
상법 제418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3년 10월 11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지정하며, 위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푸디스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주열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