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푸디스트의 새로운 소식과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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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5.02.11) 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전(2025.01.14)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제출서류
▣ 제출기한: 2025년 1월 14일까지 (전자등록일 25년 2월 11일)
3.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 시행일(2025년 02월 11일)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10-3181-772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09일
푸디스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훈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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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63, 푸디스트 빌딩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76,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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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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